여야 과방위 합의 불발…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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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법정시한인 21일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이동관씨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21일 회의를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청문위원 의견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채택 문제를 여야 간 협의한다'는 것이 여당과 합의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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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회에 재송부 요청 후 이르면 24일 임명 전망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임종명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법정시한인 21일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이르면 오는 24일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야당은 '완전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소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여당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야당은 앞서 전체회의 개의를 위해 국민의힘에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이동관씨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21일 회의를 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청문위원 의견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채택 문제를 여야 간 협의한다'는 것이 여당과 합의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애기하고 있는 '청문보고서 내용 합의가 안 돼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조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지적하고 여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던 중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소회의장을 찾아 "뭘 합의했느냐"고 받아치면서 여야 간사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뭘 합의했느냐"며 "(오늘) 오전 9시20분에도 얘기했다. 상임위는 안건이 있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조 의원은 "그러니까 오전 10시 열어서 위원들 의견 듣고 보고서 채택 여부 협의하자고 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채택건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냐"라고 되받아쳤고 조 의원은 "우리 의원들 간담회니까 나가라. 앞으로 그럼 내가 국민의힘 간담회 참석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달 1일 국회에 송부됐다.
박성중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만 되면 안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임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건이 없으면 상임위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청문보고서에) 관례에 따라 부적격 의견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례에도 없는 부적격 의결을 해달라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한상혁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줬다"며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실의 시간이 된다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 어떻게든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wander@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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