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 기소

강연주 기자 2023. 8. 21. 2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
측근 양재식도 재판에 넘겨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에 컨소시엄 참여,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단독주택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 대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지원 대가로 200억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공소장에 딸과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모 혐의도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과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를 탄탄하게 다져 기소했다. 당사자들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을 기소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맡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과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 등으로 받은 11억원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부자)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번 압수수색을 했고 아들도 소환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곽 전 의원을 조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