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30만원 상향
김건호 2023. 8.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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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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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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