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헤드록' 걸고 목 짓눌러"…'과잉 진압' 경장 입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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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경찰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은 우측 경동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30대 A 경장 등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 뒤 지난 18일 A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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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경찰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은 우측 경동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30대 A 경장 등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족과 다투던 60대 B 씨를 격리시켰는데, 이때부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시작됐다고 B 씨 가족들은 주장했습니다.
B 씨가 A 경장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며 B 씨를 쓰러뜨리고 손목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B 씨를 상대로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이송 차량에서는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이 계속됐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밤새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 씨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B 씨 가족은 "회복되더라도 마비 증세는 물론,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 뒤 지난 18일 A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 편집 : 박진훈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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