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갑 찬 채로 목 부위 강하게 압박받은 60대 피의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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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경동맥이 손상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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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경동맥이 손상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선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 경찰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3일 오전 0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B 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다.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A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 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에는 A씨의 가족들이 찾아왔고, 한차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 A씨를 피의자대기석에 있도록 했다.
피의자대기석에는 긴 의자가 있는데, A씨는 의자에 앉았다가 이내 바닥에 앉기도 하고 머리를 의자에 기대기도 하는 등 해당 공간에서 4시간여동안 머물렀다. 가족들은 경찰서 로비 쪽에서 분리된 채 대기했다.
이어 오전 7시께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로비에 있던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평소 행동과 다르다고 하자 경찰은 오전 7시 23분께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 B 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 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B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상 정도를 보고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 조사하는 중 B 경장의 행위를 파악해 우선 입건 조치했다"며 "정확한 B 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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