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60대 입건
제주방송 김재연 2023. 8. 21. 21:31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전한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도박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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