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해자 잠정 사인은 질식사…머리에 폭행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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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관악구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30·남)는 피의자 A씨를 금속 재질의 너클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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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여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잠정 결론이 났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관악구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30·남)는 피의자 A씨를 금속 재질의 너클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있다.
최종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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