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대 제도 개선안’ 발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수분양자에겐 설계도면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수분양자)의 정보접근권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완전한 대한민국은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진국형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10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도개선안을 수행주체(설계·시공·감리)와 비용부담주체(수분양자·공공임차인), 인허가·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우선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인 정부·지자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설립하지 않거나 적정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건축주와 진행하는 감리 계약을 지자체와 맺게 함으로써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행주체(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 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건축물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를 민간에 공개하고 외국인 불법 근로를 단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용부담주체인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계약 시 설계도면·공사비내역서·공사시방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하는 방안, 감리보고서 수시 열람, 분양 시공현장의 정기적 출입권 보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수분양자가 자신이 입주하게 될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공사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외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자료 상시 공개는 부실시공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LH의 전관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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