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임재, 무전 못 들었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듣지 못했을지라도, 과실범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성립해 법리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듣지 못했을지라도, 과실범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성립해 법리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 측은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경력 동원 지시를 처음 내린 밤 10시 36분까지,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선 당시 용산서 경비과 소속 최 모 씨 역시, 무전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