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임재, 무전 못 들었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

송재인 2023. 8. 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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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듣지 못했을지라도, 과실범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성립해 법리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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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통해 참사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듣지 못했을지라도, 과실범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성립해 법리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 측은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경력 동원 지시를 처음 내린 밤 10시 36분까지,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선 당시 용산서 경비과 소속 최 모 씨 역시, 무전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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