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 마련"···아동·청소년 안전 보장 [뉴스의 맥]

2023. 8. 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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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유명 목사의 탈북 청소년 성추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찬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이후에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나영 앵커>

또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유명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충격이 큽니다.

김찬규 기자>

네, 목사 천씨는 1999년부터 1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건은 천씨가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벌어졌는데요.

천씨는 2018년부터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0일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 3명을 포함해 알려진 피해자는 총 8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충격이 큰데요.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목사 천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최대환 앵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찬규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막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면 폐쇄요구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를 거부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임방을 비롯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외국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추가·정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도 기존 자격취득에서 보수교육까지 확대합니다.

송나영 앵커>

다음 안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영아살해 사건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큽니다.

김찬규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수원에서 두 명의 영아가 살해된 채 발견돼 충격을 줬는데요.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와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 6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된 아동 2천267명 대상 전수조사에서 숨진 256명의 아이들 중 8명이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와 의료기관,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됩니다.

최대환 앵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요.

김찬규 기자>

그렇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정보, 장기결석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로 위기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간 관련 시행령이 없어서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송나영 앵커>

추가로 논의된 안건들도 짚어주시죠.

김찬규 기자>

외국인 대상 행정업무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간 외국인은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동일인 여부 확인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권이 기준이 됩니다.

입국할 때 보여준 여권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이 외국인 인적정보로 규정돼 범죄, 조세 등 외국인 행정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건, 복지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환 앵커>

김찬규 기자와 국무회의와 주례회동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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