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두고 “윗선 개입” vs “항명”
[앵커]
국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처음 해병대 수사를 이첩 보류한 건 '윗선의 부당한 압력'때문 아니냐 따져물었는데 국방부는 "외압 행사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와 이후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배경을 놓고, 야당은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장관이 결재까지 해 놓고 이를 다시 보류하라고 뒤집은 건 누가 봐도 수상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결국은 수사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한 것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국방장관과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그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다시 제가 결심을 하고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당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건 '항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해병대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신범철/국방부 차관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그게 없으면 당연히 항명이지요."]
한편 국회 법사위 도중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에 있다며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거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밀 유출"이라며 국방부에 수사 착수를 촉구했고 김 의원 측은 이미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한 "광의적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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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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