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2명’…사단장은 혐의 적시 제외
[앵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었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를 내놨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8명에서 사단장 등을 뺀 2명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사람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2명에게만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군사경찰들로 구성된 두 조직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후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지침과 달리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대장 2명입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일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장 통제 책임이 없는 간부 2명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오늘/국회 국방위원회 :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결함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장감식 등 실황조사와 안전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고, 작전을 통제한 육군 50사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단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보강조사를 이어갔다"며 "결과론적으로 당시 완벽하게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결국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뺐다"며 "수사결과를 마음대로 짜깁기한 데 대해 국방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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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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