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조폭으로 관리”···교도소 상대로 소송 재소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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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하는 교도소 조치가 부당하다고 재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착조치(명령)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징형을 살게 돼 군산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교도소장에 의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후 관련 관리 조치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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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하는 교도소 조치가 부당하다고 재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착조치(명령)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후, 추가로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8월과 징역 2년 8월을 각각 추가로 선고받아 수감됐다.
그는 사기죄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전 조직범죄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실효돼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징형을 살게 돼 군산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교도소장에 의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후 관련 관리 조치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도소장은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 조치를 할 수 있다.
A씨는 “사기죄 확정판결 이후 조직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됐을 뿐이다”며 “현재 조직폭력 조직원도 아닌데 교도소에서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됐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가 드는 사유만으로 관리 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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