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고에 배우자·직계가족 제외…경기도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사건수첩]
신고 의무·직무 배제 등 규정
코인 일반화…이해 충돌 방지
美 연방법, 가족 등 포괄적 금지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 195명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올 12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대상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발 빠르게 도입한 조처로,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포함해 실효성을 놓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은 12월14일 시행 예정이다.

현행 미국 연방법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 관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공직자 자신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가족까지 재산의 유형과 상관없이 이해충돌을 막도록 설계된 것이다. 대다수 공직 비리가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거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에서도 설득력을 얻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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