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백재권 용산 방문 ‘사전 허가’ 논란…군사시설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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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둘러본 데 대해 해당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만큼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백재권 교수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것과 관련해 해당 장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허가 없이 출입했을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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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둘러본 데 대해 해당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만큼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백재권 교수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것과 관련해 해당 장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허가 없이 출입했을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사전 절차를 거쳐 들어가면 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전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는지' 여부를 묻는 배 의원 질문엔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난 2월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실에 대해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사실 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장관은 '정식 고발이 있기 전에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에 민간이 방문한 적 없다고 보고한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자가 장관께 허위보고한 것인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때 대화 내용이 천공을 두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천공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답변한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고, 배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낭독한 뒤 "저는 천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재권에 대한 얘기는 들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천공이 워낙 이슈여서 천공만 확인했고, 민간인이라고 표현한 걸 천공이라 연결시켜서 답변했다"며 "제가 확인한 건 천공이란 분은 다녀간 적 없다고 확인했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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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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