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특정도서서 불피우고 음식조리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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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특정도서에서 불을 피운 입도객 5명을 특정도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정도서법)에 따르면 특정도서에서 야생동물을 포획·살생하거나, 야생식물 채취, 생태계교란 생물 반입, 자연적 생성물 훼손, 인화물질을 사용한 음식물 조리와 야영 등의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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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특정도서에서 불을 피운 입도객 5명을 특정도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특정도서인 통영시 욕지면 적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음식물을 조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정도서법)에 따르면 특정도서에서 야생동물을 포획·살생하거나, 야생식물 채취, 생태계교란 생물 반입, 자연적 생성물 훼손, 인화물질을 사용한 음식물 조리와 야영 등의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정도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섬이다.
전국의 특정도서는 257개가 있으며 경남에는 62개가 지정돼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특정도서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정도서를 방문할 때는 금지행위와 위험구역 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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