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신변보호 서비스까지”.. 충북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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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 당국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나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와 신변 보호 서비스, 학부모 상담 예약제 도입 등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건데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고, 소송비도 지원해 교사의 방어권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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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 당국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나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와 신변 보호 서비스, 학부모 상담 예약제 도입 등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건데요.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학생으로부터 손을 물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특수교사 A 씨.
이후 학부모 민원 응대부터 고소로 이어질 경우의 법적 절차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암담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A 교사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걸 내가 개인 변호사를 사서 해결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죠."
<그래픽>
충북의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 상담 건수는 최근 3년 새 3배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4배 가까이 늘 정도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높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이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11명이 포함된 교권법률지원단을 확대, 강화해 경찰 조사 동행과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학교는 물론 교사 자택까지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전문 경호업체와의 업무 협약으로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 예약제 도입과,
보디 캠, 1인실 비상벨과 상담실 CCTV 설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임기호 / 충북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장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좀 더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요. 신변보호 서비스까지 해드릴 예정이어서 교권 보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도 교육 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고, 소송비도 지원해 교사의 방어권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정범 / 도의원 (교육위원회)
"특히 학부모의 의무와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소송비 및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활권 지도 보장 등..."
도의회는 오는 10월까지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교육 당국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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