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전력 부산교육청 직원, 고위직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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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 비위 전력이 있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다음 달 1일 자 교육전문직 3급 고위직으로 승진해 논란이 인다.
2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자로 3급 고위직 승진 인사 7명을 포함해 356명의 교육전문직 승진·전직·전보 임명(용)을 단행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데다 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직원을 3급으로 승진시켜 인사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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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 비위 전력이 있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다음 달 1일 자 교육전문직 3급 고위직으로 승진해 논란이 인다. 이번 인사를 놓고 시교육청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자로 3급 고위직 승진 인사 7명을 포함해 356명의 교육전문직 승진·전직·전보 임명(용)을 단행했다. A 씨는 이번 인사에서 3급 자리인 창의융합교육원장으로 승진했다. A 씨는 2010년 한국교원대에서 진행된 교장 승진 연수 과정에서 성 비위 사건에 휘말려 직위해제 되고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 사건으로 교장 임용이 불가능하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데다 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직원을 3급으로 승진시켜 인사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하 교육감은 “교육청 중점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선 학력신장 등 중점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1시50분으로 변경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부산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진 교육감직을 수행하겠지만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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