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세부기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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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취소했다.
금융위는 '최대 2배'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소가 예정된 시행령 입법예고 초안을 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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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發 반대매매 사태 대비
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수위 강화
“관계부처와 심도있게 논의 필요
9월 최종안 입법예고할 예정”
증권사 4곳, CFD거래 9월 재개
코스피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취소했다. 금융위는 ‘최대 2배’라는 과징금 부과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 부당이득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40억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진다. 만약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3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내년엔 최대 6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법령에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이 정해졌으므로, 시행령 조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이 바뀌진 않는다.
한편 증권가는 차액결제계좌(CFD) 거래를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4개사는 9월 CFD 서비스를 운영하고 NH투자증권은 10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CFD 거래 재개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의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으로 증거금에 따라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 당국이 SG사태 이후 익명성 해소 등 CFD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상품과 차별성이 약해져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FD 거래를 위해 필요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상반기 6175명으로 지난해 동기(7452명)보다 17%가량 줄었다.
국내 증시는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이날 처음 소폭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7% 오른 2508.80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1.30% 오른 888.71을 기록했다.
이도형·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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