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벌써 추석 판촉 경쟁.. 농축산선물 상한 3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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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명절이 아직도 한달 넘게 남았는데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판촉 경쟁에 나섰습니다. 앵커>
청탁금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선물 가액은 설과 추석 명절엔 2배인 2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제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음 달 5일부터 명절 선물 가액을 3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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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명절이 아직도 한달 넘게 남았는데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판촉 경쟁에 나섰습니다.
실속형 선물부터 파격적인 할인혜택까지 경쟁이 치열한데요.
올 추석엔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축산물 선물 허용 액수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추석명절 사전예약 판촉행사을 시작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1만 원대 명절선물을 비롯해, 1+1 반값 세트가 선보였습니다.
<인터뷰> 심현구 / 대형마트 부지점장
"1 ~ 2만 원대 상품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생활세트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신선식품은 저가에 공급하려고 (상품물량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고물가 속, 최대 40%의 할인과 함께 구매금액의 최대 15%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행사도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준 / 대형마트 마케팅 담당
"행사카드로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40% 할인하고, 구매금액별로 상품권을 최대 3백만 원까지 증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로 덤(상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한우 등 고가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단체들은 청탁금지법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된 선물 가액은 설과 추석 명절엔 2배인 2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픽>
농민단체들은 고금리와 소비침체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농축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오경재 / 축산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상향으로 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화폐나 물가를 고려해서 현행 10만원에서 농축산물 가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제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음 달 5일부터 명절 선물 가액을 3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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