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노란봉투법’ 처리 않기로···의사일정은 미합의

정상훈 기자 2023. 8. 21.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8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연이어 가지며 의사일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민생법안 본회의···정기국회 일정 합의
與 ‘31일’ vs 野 ‘25일’···회기종료 줄다리기
지난 7월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8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연이어 가지며 의사일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과 이른바 ‘현수막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8월 임시회 종료일에 대한 합의는 이번에도 실패했다. 서로 산적한 현안 처리 및 정기국회 준비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25일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1일까지 회기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비회기 기간 없이 곧바로 9월 정기국회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선 잠정 합의했다.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같은 달 18일에는 원내1당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는 21일, 25일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0월 31일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