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에 사례비 800만 원"…여행객인 척 몸속에 마약 숨겨

홍승연 기자 2023. 8.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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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인 척 몸속에 마약을 숨겨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 여행객을 가장해 몸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반입 운반책과 투약자 등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신종 마약도 확산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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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여행객인 척 몸속에 마약을 숨겨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여행용 가방을 든 여성.

공항을 빠져나와 앞에 있던 다른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태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온 A 씨가 운반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여행객을 가장해 몸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판매가 3억 원 상당의 필로폰 600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반입에 가담한 운반책 3명은 모두 20대 여성으로, 몸속에 필로폰을 숨겨 적발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밀반입한 마약은 국내 운반 판매책에게 전달됐고, A 씨 일당은 SNS 광고를 통해 1g당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 팔았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밀반입한 대가로 한 번에 최고 800만 원의 사례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김운태/부산 금정경찰서 강력3팀장 : 자기는 단순하게 운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반책들도 (마약) 수입 처분을 받기 때문에 투약보다도 형량이 높고요.]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반입 운반책과 투약자 등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상반기 마약범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부산에서 검거된 인원만 880여 명.

이 가운데 30% 가까이가 10~20대 젊은 층입니다.

경찰은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신종 마약도 확산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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