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의겸 수사기록 누설 수사해야"…金 "정상적으로 입수"

차지연 2023. 8. 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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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입수해 유출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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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있다" 발언에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박경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입수해 유출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서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번 수사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형법은 직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필요시 고발,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피의자 진술조서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 보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수사기록"이라며 "(입수) 경위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입수한 수사 관련 기록"이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윤 대통령과 임 사령관 간 관계 및 조사에서 나온 장병들의 진술을 덮기 위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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