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보디캠 착용 보너스’ 논란... “비리 감시하는데 돈 주나”
뉴욕, 年 400만원 지급 최근 합의
미국 사회에서 ‘경찰 보디캠 보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보디캠(body cam)은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로, 2014년 미주리주(州) 퍼거슨시에서 무장하지 않은 18세 흑인 남성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점차 의무화됐다. 최근 보디캠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늘자 경찰 노조가 카메라 관리 부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 과잉 진압 때문에 도입된 보디캠 때문에 추가로 혈세(血稅)를 투입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는 보디캠 착용 수당으로 경찰관 1명당 연간 1300달러(약 175만원)를 지급하기로 경찰 노조와 합의했다. 인구 20만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 우스터에서는 보디캠 도입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장비 값 390만달러(약 52억원)와 더불어 경찰관 추가 수당 200만달러(약 27억원)를 쓰게 됐다. 지난 2월 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 노조가 배터리 관리, 데이터 업로드 부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엉뚱한 예산 투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보디캠은 경찰 과잉 진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찰스 카츠 애리조나주립대 폭력예방·지역사회안전센터 교수는 “보디캠이 오히려 경찰관에 대한 위법 행위 고소 건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관의 경력·생명을 보호하는 다른 장비에 비용을 청구한 적 있느냐. 경찰관들은 방검복에 추가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경찰 비리가 보디캠 착용의 계기가 된 우스터시 경찰의 보디캠 보너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우스터시에선 작년 경찰관이 매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자금을 훔치고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뉴욕·시애틀·신시내티 등의 경찰 노조는 보디캠 착용을 임금 협상의 카드로 사용해 성공을 거뒀다. 최근 뉴욕·뉴저지의 항만청도 소속 경찰에 연간 3000달러(약 400만원)의 보디캠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미국에선 2020년 경찰 과잉 진압으로 46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경찰관 보디캠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디캠 보너스를 지급하는 지역이 부쩍 늘었다. 한국은 경찰관의 보디캠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공권력 남용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비로 사다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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