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장애인 택시기사 폭행 "더 맞을래?"‥일행도 말리지 않아

권기만 2023. 8.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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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장애가 있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는데요.

재활 치료를 받고 다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택시 기사는 또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앞좌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사가 앉아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팔꿈치로 기사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택시기사 - 승객(음성변조)] "<앉으세요. 앉으세요.> 문 열어 000야, 문 열어."

기어이 앞좌석으로 넘어온 남성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이어갑니다.

[승객 (음성변조)] "더 맞을래? 더 맞을래?"

택시가 멈추자 조수석에서 내린 승객은 운전석으로 돌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주먹질을 이어갑니다.

택시에 함께 탔던 일행이 있었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음성변조)] "이 아저씨 좀 말려주세요."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남성을 제압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난동은 끝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팔·다리 마비 증상이 생겨 보조기를 착용하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저 같은 사람은 (맞으면) 경직이 되거든요.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손님이 뒤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더 심하게 사고도 날 뻔하고…"

재활치료를 거쳐 택시 운전을 한 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어차피 먹고살아야 되니까.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사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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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영현/원주

권기만 기자(kmkwon@w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658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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