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문제 출제해 5년간 5억원 챙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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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주간 교사 300명가량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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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97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188명, 겸직허가 없이 업체 결탁
45명, 입시학원 등 모의고사 제공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아내기도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주간 교사 300명가량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대형 입시학원 등으로부터 약 5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신고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부업’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5년간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45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 등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대형 학원의 모의고사 출제 등에 참여해 4억8526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학원 2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해 3억8240만원을,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5개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3억55만원을 받는 등 5년간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모두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감사원 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하반기 중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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