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문제 출제해 5년간 5억원 챙긴 교사

김유나 2023. 8. 21. 2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주간 교사 300명가량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유착 실태 조사
교사 297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188명, 겸직허가 없이 업체 결탁
45명, 입시학원 등 모의고사 제공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아내기도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주간 교사 300명가량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대형 입시학원 등으로부터 약 5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신고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1∼14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297명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총 768건으로,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등의 순이었다. 자진신고한 사람의 63.3%(188명·341건)는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고리 등을 끊기 위해 올해 6∼7월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부업’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5년간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45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 등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대형 학원의 모의고사 출제 등에 참여해 4억8526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학원 2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해 3억8240만원을,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5개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고 3억55만원을 받는 등 5년간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모두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최근 5년간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이 사교육업체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원이 40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문제지만 5년에 3억원 이상을 받았다면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 액수가 이 정도라면 교사 본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결과를) 충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으로 징계받을 수 있고,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영리 업무 금지 위반의 경우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또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다면 평가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감사원 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하반기 중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