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민원’ 국회도 나선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 대응에 나선다.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모든 정부 부처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마련해 매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22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담당자 보호 방안을 수립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민원 담당자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민원실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24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실 직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매년 직원 보호를 위한 계획이 의무적으로 보고되면, 관련 예산 확보나 현장 의견 반영 등 절차들도 함께 진행돼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세무서에서 민원실 팀장이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악성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진 뒤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증 형태의 녹음기를 총 908개 보급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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