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재판서 가족 채팅방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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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조민씨가 가족 채팅방에 적은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민 씨가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적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가족 채팅방에 "양산생활 익숙해지고, 거기서는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에서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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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조민씨가 가족 채팅방에 적은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민 씨가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적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이준우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원장은 조씨에게 3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노환중 당시 교수에게 주의를 준 인물이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가족 채팅방에 “양산생활 익숙해지고, 거기서는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에서는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가족 채팅방으로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 교수의 ‘성적 청탁’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은 “당시 성적 회의를 앞두고 노환중 피고인이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청탁성 의미가 내포돼 불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면서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지적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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