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직장동료와 운전자 바꿔치기 항소심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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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하고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동료 직장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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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7살 A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하고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동료 직장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바꿔치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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