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임재, 무전 못 들었어도 혐의 성립···들었으면 고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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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이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당시 용산서 경비과 소속으로 이 전 서장의 무전 청취·지시를 보조한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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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이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반면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서장이 참사와 관련해 경력을 동원하라는 첫 지시를 한 오후 10시 36분까지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당시 용산서 경비과 소속으로 이 전 서장의 무전 청취·지시를 보조한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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