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팔고 교재 만든 297명…5년간 받은 돈 5억 육박

김경희 기자 2023. 8.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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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이른바 킬러문항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현직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김경희 기자 : 사실 교육부 단독으로는 현직 교사가 감추고 있는 영리행위를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팀에는 경찰청과 공정위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대형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세청도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서 가명, 차명을 이용한 거래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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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이른바 킬러문항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현직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300명 가까이 스스로 거래 내역을 신고했는데, 5년 동안 4억 8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통해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는 모두 297명입니다.

킬러문항 제공 등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하거나 교재 제작, 강의나 컨설팅 등에 참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전체의 2/3에 가까운 188명, 건수로는 341건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모두 45명이었는데, 대부분 수도권 고교 교사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한 사립고의 수학교사 A 씨는 신고액이 4억 8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지난 5년간 7개 입시 업체와 부설 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고 5억 원 가까운 돈을 받은 겁니다.

고등학교 화학교사 B 씨, 지리교사 C 씨도 입시 업체의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하고 각각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고등학교 수학교사 D 씨와 중학교 윤리교사 E 씨는 각각 2억 원대의 돈을 받았습니다.

A부터 E까지 이들 다섯 명의 교사는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거액을 받은 이유가 수능 출제 경험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교육부는 감사원과 함께 이 부분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최하늘)

---

<앵커>

Q. 예상외로 많은 현직 교원 자진신고…이유는?

[김경희 기자 : 교육부에서도 놀랐다고 할 정도로 이번 신고 기간 접수된 건수도 많고 금액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들 사이에서 눈치 작전이 치열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감사원 감사까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거래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Q. 영리행위 자진신고 교원…처벌은?

[김경희 기자 :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항 판매로 고액의 가욋돈을 받았다면 본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도 해당됩니다.]

Q. '미신고' 교원의 영리행위는?

[김경희 기자 : 사실 교육부 단독으로는 현직 교사가 감추고 있는 영리행위를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팀에는 경찰청과 공정위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대형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세청도 별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서 가명, 차명을 이용한 거래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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