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 원 상향 의결
2023. 8. 21. 20:30
송나영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선물 상한이 2배 가능한 제품은 농축산물로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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