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 원 상향 의결

2023. 8. 21. 2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선물 상한이 2배 가능한 제품은 농축산물로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