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입법예고 취소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8.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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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놓고 법무부와 이견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법으로 산정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실제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동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이뤄졌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스스로 취소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견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형사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금융위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자로 취소하고 오는 9월 중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이례적인 입법예고 취소에 대해 금융위는 공식 설명을 통해 "입법예고 전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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