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가족 채팅방서 "부산대 특혜 많다"…조국측 "검, 인격말살적 주장"

황두현 기자 2023. 8.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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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2차 공판…檢 채팅방 일부 공개
변호인 "장학금 관리자는 조민' vs "민정수석이 현금 받은 것"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 두번째 항소심에서 딸 조민씨가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에 특혜가 많다"고 쓴 취지의 글이 공개됐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조씨와 정경심 전 교수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채팅방으로 "인격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잔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조민씨가 2015~2016년 가족 채팅방에 입력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우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의전원장)에 2015년 11월 조씨가 쓴 내용이라며 "'양산생활에 익숙해지고, 교수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 많고' 이렇게 썼다"며 "대학교에 차별과 특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2016년 10월17일 "조민이 채팅방에 '교수님들끼리 다 아시나, 교수님들이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을 얼핏 들었다'고 남겼다"며 "조국의 자녀라는 게 교내에 알려졌느냐"고 물었다. 이 전 원장은 모두 "네"라고 답했다.

강치덕 부산대 교수의 진술조서를 제시한 검찰은 "성적 결정 회의를 앞두고 노환중 피고인이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문자를 보내서 불편했다고 한다"며 '청탁성 의미가 내포돼 불편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전 원장은 보고 받은 적은 없지만 학교 내에 비슷한 취지의 풍문이 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가족 채팅방 공개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장관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시작하며 "조민과 모친 정경심 교수와 가족 간 톡방에서 채팅한 내용을 갖고 검찰은 '장학금 쉿 비밀로 하라'는 인격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3월16일자 또 다른 메시지를 언급한 변호인은 "노환중이 정경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정모 교수 이야기는 모른척하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가 '오케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에 나눈 대화 주제는 조민씨의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 정모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취지다. 당시 이 전 원장 취임 후 정모 교수는 학내 문제로 사임했다.

이 전 부원장은 이후 이같은 기록이 담긴 문자를 삭제한 경위를 두고 "조 전 장관 청문회에서 노한중 교수에 인격말살적 의혹이 부풀려지는 것을 보고 연루돼 오르내릴까하는 마음이 있었느냐"고 묻는 변호인에 "그래서 삭제했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양측은 1심 판단을 두고도 대립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고, 검찰은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1심은 장학금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 취득이 자신의 취득과 같다고 평가하면서 청탁금지법을 판단했는데 법체계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민이 (장학금을) 조국에게 이체한 일도 없고, 계좌도 조국이 관리하지 않았고, 계좌 처분권 역시 조민에게 있었다"며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대상이 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는 직무관련성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했다"며 "이 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산대 교수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안과 법률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민정수석은 국립대 병원장 등 인사 등을 검증하는 사정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조 전 수석이 취임 이후 경북대 칠곡병원장 인사 검증에 참여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정 출석에 앞서 "딸 기소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아들의 기소 가능성을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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