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수사단장 주장대로…국방부, 사단장 '과실치사' 제외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국방부가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혐의 적용 대상자 자체도 8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된 셈이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21일)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고 해병대 초동 수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부 지침을 어기고 장병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채 상병 사망과 직접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 없이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두 명은 현장 통제 등의 의무가 없었다며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해 8명 전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이같은 보고서에 직접 사인을 했지만, 다음날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급 장교들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지면서,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외압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관련 기사
결국 빠진 사단장 혐의…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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