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권익위에 이재명 신고…"법카 유용 묵인"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이 대표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식사 등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이 대표를 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했습니다.
A씨는 신고서에서 "이 대표는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와 각종 생활용품 등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패 행위"라는 주장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통한 공금횡령 행위는 오랜 기간 반복됐지만 이 대표는 자신과 무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 공익신고센터 센터장> "경기도지사라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과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 즉 국가예산인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사적이익을 도모했는데…"
A씨는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배씨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카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배씨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 대표의 묵인하에 이뤄졌다고 신고함에 따라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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