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 원 수수 혐의
【 앵커멘트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하면서 50억 클럽 관련 인물 중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2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1차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전 특별검사 (지난 3일) -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딸 박 모 씨를 계속 수사하며 추가 금품 수수정황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청탁 대가를 챙겼다고 보고, 병채 씨를 3차례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조만간 곽 전 의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곽상도 부자를 경제 공동체로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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