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팔이’ 5억 챙긴 수학교사…교육부 “자진신고 했더라도 엄중 조치”

홍란 2023. 8. 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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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학교 교사는 허가 없이 사교육에 참여하면 안되죠.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학원에 문제를 출제해주고 돈을 받은 투잡 교사가 수두룩했는데요.

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는 지난달까지 사교육업체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 줬습니다.

그 대가로 최근 5년 간 4억 8천 5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이 수학교사가 거래한 곳은 사교육업체와 부설 연구소 등 7곳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도 겸직허가 없이 지난 5년간 대형 사교육업체 2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주고 3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297명이 접수했습니다.

유형별로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 교재 제작과 강의, 컨설팅이 각각 92건이었습니다.

5년간 사교육업체 등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최소 5명이 넘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제공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연 / 교육부 정책기획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교원에 대해서도 조사 또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원과 협의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현실성을 고려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구혜정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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