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정기국회로

임재섭 2023. 8.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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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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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수해 방지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입법 공백으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우선 처리된다.

다만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방탄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를 줄여야 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되는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4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그날까지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회기를 종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여야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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