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명절 선물' 30만원 상향
문화관람권도 선물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과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격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격 상한선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명절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를 뜻한다.
또한 권익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최대 5만원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 이전인 다음달 5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 규제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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