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사단장 빼고 대대장 2명 과실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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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는데도 허리높이까지 들어가자고 대대장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외압 논란이 있었던 임성근 1사단장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국방부 장, 차관과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다시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판단한 8명 가운데 선임급 대대장과 채 상병 직속 대대장 등 2명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선임 대대장 1명이 임의로 '허리 높이까지 가자'고 지시했고 채 상병 직속 대대장은 이를 수용해 부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는 제외하고 사실 관계만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문제가 식별됐으나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제한됐다"며 "경찰에서 필요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수색조 간부 2명은 현장 통제 임무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은 제외돼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안보실 1차장도 지금의 1사단장하고 얼굴도 모르는 관계고 (저도 1사단장과) 청와대 수백 명 중 2명으로 근무한 적 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단장의 항명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정당한 절차와 계통을 따라서 따지면 될 문제입니다.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이 명예로운 모습인지…"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재검토 결과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혜진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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