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학금 받은 건 딸…청탁금지법 위반죄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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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딸이 기소되자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작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선 "장학금 받은 건 본인이 아니라 딸"이어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딸 조민 씨가 기소되자 "차라리 나를 끌고 가 고문하라"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본인의 입시비리 혐의로 법정에 들어설 때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입장문에서 밝히셨지만 딸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자 "장학금을 받은 건 딸일 뿐 조국이 받은 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때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전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첫 학기 유급했는데도 3학기 연속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재가한 노환중 전 부산대의료원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장학금을 조민 씨 계좌로 송금한 건 노 전 원장이고 본인이 계좌를 관리하지도 받은 돈을 쓰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 장학금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됐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사 면허 반납 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는 기소 이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조세권
영상편집:이희정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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