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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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 로비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손인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했고 이달 초 끝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박영수 / 전 특별검사 (지난 3일)]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른 건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받은 돈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한 겁니다.
첫 번째 영장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출 의향서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두 번째 영장엔 국정농단 사건 특검 시절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 역시 박 전 특검이 받은 돈으로 추가됐습니다.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곽 전 의원은 민간업자들에게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기소한 뒤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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