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 제한돼 … 보강조사 필요”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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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재검토 결과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와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일부 관계자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됐다"며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해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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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중대장 등 문제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에 상반되는 정황도 있어”
함께 있던 중위·상사 피의자서 제외
“업무상 지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장 분석·감식 등 실황기록 불충분
안전시스템 작동 확인 부재 등 지적
警 수사 가이드라인 작용 우려 제기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됐다”며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해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 등 90여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사 검시 결과 등을 포함한 980여쪽 분량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선정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며 채 상병 사망 원인 및 보완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살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사고 현장 분석·현장 감식 결과 등 실황 조사 기록의 불충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 부재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 부재 등을 이유로 보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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