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 제한돼 … 보강조사 필요”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논란]

박수찬 2023. 8.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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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재검토 결과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와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일부 관계자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됐다"며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해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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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혐의자 왜 줄였나
“사단장·중대장 등 문제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에 상반되는 정황도 있어”
함께 있던 중위·상사 피의자서 제외
“업무상 지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장 분석·감식 등 실황기록 불충분
안전시스템 작동 확인 부재 등 지적
警 수사 가이드라인 작용 우려 제기
국방부가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재검토 결과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와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일부 관계자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 달리 혐의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건 정황과 혐의 등의 규명은 경찰이 맡게 되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면 또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20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혐의자 압축된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여단장·중대장·현장간부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됐다”며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해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는 피의자에서 제외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2명은 채 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며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수사 보완 필요”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은 사건관계인 등 90여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사 검시 결과 등을 포함한 980여쪽 분량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선정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며 채 상병 사망 원인 및 보완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살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사고 현장 분석·현장 감식 결과 등 실황 조사 기록의 불충분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 부재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 부재 등을 이유로 보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조사 기간도 지적했다. 과거 다른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까지 1∼4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해병대 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 조사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11일 만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140여쪽의 서류가 사건 기록에 추가됐다. 수사를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18일 징계위원회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사실에 기초에 사건 기록만 가지고 검토했다. 경찰 수사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를 맡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사본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검토 결과는 임 사단장 등 일부 인사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 박 대령 주장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우린 재검토 결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해석이나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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