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 유리병으로 남자친구 때린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관계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유리병 조각 등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얼굴을 찌르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유리병 조각 등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며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얼굴을 찌르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안심귀갓길' 없앤 관악구의원, 비판 여론에 "악의적 선동" 주장
- 단속 기간에 경찰이 살인 예고 글 작성?..."엄중 처벌할 것"
- 1960년대 불탄 '페라리 레이싱카 잔해' 27억에 팔려
- '공격 무기' 된 너클...국내에선 몇천 원에 누구나 구매
- '팁 문화' 등장에 누리꾼들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법 살펴보니
-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김준수, 여성 BJ에 8억 원 갈취 피해…101차례 협박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