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 유리병으로 남자친구 때린 30대 실형

송재인 2023. 8. 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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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유리병 조각 등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얼굴을 찌르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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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유리병 조각 등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며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얼굴을 찌르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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