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의심 도자기·불화 판매한 일당 4명 재판서 모두 '무죄' 왜?

이성덕 기자 2023. 8.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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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1일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수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 A씨(65)와 B씨(64), 가품을 진품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협회 전 회장 C씨(75)와 도자기부문 감정위원 D씨(79)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가 '가품'인줄 알았지만 '진품' 감정결의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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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품 입증 부족…수사과정서 반박 기회도 없어"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1일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수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화랑 운영자 A씨(65)와 B씨(64), 가품을 진품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협회 전 회장 C씨(75)와 도자기부문 감정위원 D씨(79)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4년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피해자 E씨의 집에서 붓을 꽂아두는 물건인 필가를 소개하면서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이고 국보지정을 신청했다가 비용 때문에 신청을 취소했다"고 말하며 3억5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이들은 또 E씨에게 불화를 소개하며 "고려시대 진품으로 서울 근교 불교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사람이 구입하려고 손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4억2000만원을 편취했고, "조선 초기에 도자기로 제작된 해시계를 9억원에 사면 되팔아주겠다"고 말하며 2억원과 도자기 19점, 그림 1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가 '가품'인줄 알았지만 '진품' 감정결의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가품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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