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최고 4억8천만 원 받아
[앵커]
이른바 '킬러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팔고,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3백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가로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부는 허가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교사.
7개 대형학원과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4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사들의 최근 5년간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교사를 비롯해 현직 교사 297명이 학원 등에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제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가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 대부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188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김정연/교육부 정책기획관 :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했다면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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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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