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구속기로…“정당한 노조활동”

김우준 2023. 8.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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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밤샘 집회를 한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신고된 시각을 어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노조 측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밤샘 집회.

당시 노조는 1박 2일에 걸쳐 고 양회동 씨의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신고시각을 넘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해 '불법 집회'였다는 경찰과, 야간 추모 문화제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단 노조 측 반박이 팽팽히 맞선 지 석달.

집회를 주도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2명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장옥기/건설노조 위원장 :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건 용산까지 행진해 갔다 오느라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직후 당시 '길거리 집단 노숙'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며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지난 6월 초부터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5월 18일 :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장 위원장에 대해선 5번에 걸친 소환 줄다리기 끝에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 14일 집시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도 노조 측은 당시 집회는 불법이 아닌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옥기/건설노조 위원장 :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항하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장 위원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화면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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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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