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내부 통제 또 구멍…‘차명 거래·불완전 판매’
[KBS 창원] [앵커]
5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 경남은행에서 또 다른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가 하면, 사모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경남은행 전 지점장이던 A씨.
A씨는 본인이 아닌 장모 명의 차명계좌로 53일 동안 억대의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은행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 판매 업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거래를 본인 명의로 하고, 분기별 매매 내용도 보고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어긴 겁니다.
또 다른 법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은행 측은 사모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투자 위험을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이나 녹취로 받지 않았고, 지점 직원 3명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가 드러난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과태료 1,050만 원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또,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남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은행에서 심각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내부 사고에 경남은행은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한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경영관리와 인사, 조직 등에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은행장 직속 내부통제분석팀을 새로 만들어 자체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쇄신해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일벌백계하고 CEO(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부동산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경남은행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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