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요구 거부하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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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할 때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 시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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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할 때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 시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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